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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측정 | 측정시기 (전회 측정일부터) |
측정대상 |
|---|---|---|
| 1년에 1회 이상 | 6개월 이상 경과 | - 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
-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|
| 6개월에 1회 이상 | 3개월 이상 경과 | -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
-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|
| 3개월에 1회 이상 | 45일 이상 경과 | -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
-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|
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(만원)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차 | 2차 | 3차 이상 | |||
|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| 법제175조 제4항 제6호 |
20 | 20 | 50 | 근로자 1명당 |
|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 법제175조 제5항 제13호 |
100 | 300 | 500 | - |
|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| 법제175조 제5항 제14호 |
500 | 500 | 500 | - |
|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| 법제175조 제6항 제15호 |
50 | 150 | 300 | 미보고 | 300 | 300 | 300 | 거짓 보고 |
|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| 법제175조 제5항 제15호 |
100 | 300 | 500 | - |
|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| 법제175조 제5항 제1호 |
100 | 300 | 500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