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)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제조업 사업주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, 기계,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·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대상사업장
※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)
대상사업장
| 적용범위 |
업 종 |
설 비 |
| 사업장 |
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
1. 금속가공제품제조업 (25***) (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.)
2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(23***)
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(29***)
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(30***)
5. 식료품 제조업 (10***)
6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(22***)
7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(16***)
8. 기타 제품 제조업 (33***)
9. 1차 금속 제조업 (24***)
10. 가구 제조업 (32***)
11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20***)
12. 반도체 제조업 (261**)
13. 전자부품 제조업 (262**) |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
1.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
2. 화학설비
3. 건조설비
4. 가스집합 용접장치
5. 허가대상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|
업무내용
- 1. 공정 및 장치설계의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
- 2. 기계 및 구조설계,용접,재료 및 부식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
- 3. 계측제어,컴퓨터제어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
- 4.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
- 5. 안전성 분석(위험성평가),산업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작성 등
제출시기
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·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
- 1. "작업시작 전"이란?
- -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설치·이전·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
시점을 의미함.
- - 「건설물」에 해당하는 경우 : "착공 전"
- - 「기계·기구 및 설비」에 해당하는 경우 : "해당 기계·기구 및 설비 설치 전"
- 2. "착공" 이란?
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.
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※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35] (과태료의 부과기준)
메뉴얼내용
| 위반행위 |
근거 법조문 |
과태료(만원) |
| 1차 |
2차 |
3차 이상 위반 |
|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) |
법 제75조 제4항 제3호 |
1,000 |
1,000 |
1,000 |
|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) |
300 |
600 |
1,000 |
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|
법 제75조 제6항 제5호 |
30 |
150 |
3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