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커뮤니티 > 안전뉴스안전보건공단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체감온도계를 지원합니다.
- (신청기간) 2026.7.16.(목)~8.7.(금)
- (신청비용) 전액 무료
- (배송시기) 2026.8월말 부터 순차 배송(택배)
* 생산 일정 관계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(지원수량) 사업장 당 체감온도계 최대 5개
* 신청, 접수 현황에 따라 사업장 당 지원되는 체감온도계 수량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.
- (지원대상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폭염노출 사업장(우선 지원 대상 업종에 우선적 지원, 폭염 안내 밴드 가입자 우선 지원)
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체감온도계 신청 링크: naver.me/xWIgITlL